은행 외화대출시 환위험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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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이달말부터 외화대출을 해줄 때 사전에 고객에게 환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대출 후에도 정기적으로 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대출 승인 전에 고객의 외화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인 평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화대출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와 여신심사체계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은행은 외화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외화대출의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 형식의 위험고지 확인서에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다.
리스크 요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안내책자도 배부해야 한다.
대출 실행 후에는 은행 콜센터 등 사후 관리부서에서 대출 상담시 외화대출의 위험 고지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고객에게 보완설명을 한 뒤 해당 내용을 녹취나 전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 은행들은 위험 변동사항 알리미 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원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 변동 현황 등 환위험 관리 정보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은 환헤지나 고정금리 상품안내 등 고객의 환리스크 축소를 위한 은행의 노력도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외화대출 여신심사 체계와 관련, 은행이 고객에게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환위험 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계획에는 환위험 관리 조직 및 규정 유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환포지션 관리현황, 외화대출의 용도, 환헤지 여부, 상환 재원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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