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페라가모의 상표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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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1일 명품 업체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주문에는 “금강제화는 페라가모의 구두 표장(말발굽 모양)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폐기하라”는 명령이 포함됐다.또 “금강제화는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일간지에 판결 사실을 게제하라”는 내용도 함께 덧붙였다.
재판부는 “페라가모의 표장은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도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며 “금강제화의 표장들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 페라가모의 표장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강제화는 말발굽 모양 표장을 상표가 아닌 단순 장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금강제화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구두의 안창이나 밑창에 사용된 상표는 인식하기 어려워 많은 패션 업체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표장을 제품 겉면에 사용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받은 금강제화 측은 “라운드 고리에 가로바 장식은 해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식”이라며 “유독 국내 브랜드만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페라가모가 국내 제화산업에 해를 입히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히고 항소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법원의 판결 주문에는 “금강제화는 페라가모의 구두 표장(말발굽 모양)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품을 폐기하라”는 명령이 포함됐다.또 “금강제화는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일간지에 판결 사실을 게제하라”는 내용도 함께 덧붙였다.
재판부는 “페라가모의 표장은 널리 알려진 표장으로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도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다”며 “금강제화의 표장들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 페라가모의 표장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강제화는 말발굽 모양 표장을 상표가 아닌 단순 장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금강제화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구두의 안창이나 밑창에 사용된 상표는 인식하기 어려워 많은 패션 업체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표장을 제품 겉면에 사용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받은 금강제화 측은 “라운드 고리에 가로바 장식은 해외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식”이라며 “유독 국내 브랜드만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페라가모가 국내 제화산업에 해를 입히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히고 항소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