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없는 학교부지 재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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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4동 재건축조합 승소
교육 · 연구 시설이 없는 학교 부지는 사립학교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익현)는 서울 면목4동 재건축조합이 서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방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세방학원은 면목4동 재건축조합에서 39억3000만원을 받고 일대 땅 1797평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신고해 놓은 땅이라 해도,연립주택 부지나 학교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등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재개발조합에 땅을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립학교법의 목적은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 재산의 처분으로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해당 재산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 설비 및 교재 · 교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아 매도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익현)는 서울 면목4동 재건축조합이 서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방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세방학원은 면목4동 재건축조합에서 39억3000만원을 받고 일대 땅 1797평을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신고해 놓은 땅이라 해도,연립주택 부지나 학교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등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재개발조합에 땅을 팔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립학교법의 목적은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 재산의 처분으로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해당 재산이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 설비 및 교재 · 교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지 않아 매도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