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개 제품 110개 업체 대상 2개월간 진행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불량 전기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압조정기, 무정전전원공급기 등 중요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화재·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일제점검은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전기제품 중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20개 제품, 1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점점대상 전기제품의 연간 공공기관 납품규모는 약 1490억원(2009년 기준)에 이른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현장실사를 통해 전기용품안전인증 획득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원의 품질시험을 거쳐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미인증제품으로 드러나면 조달계약 해지 등은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품질불량품은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거래정지 등 조달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2항 및 5항에 따르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대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 전기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량업체가 공공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품질 우수제품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확대되고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변희석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기술표준원 및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량제품이 공공기관에 납품되지 못하도록 품질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