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일부 치킨집이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포장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휴가철에 많이 소비되는 치킨을 포장하는 포장지 7건(외지 4건, 속지 3건)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 이 중 1개 제품 속지에서 검출되서는 안되는 현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현광증백제(Fluorescent whitening agent)는 재질을 희게 보이게 하는 염료의 일종으로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발암유발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관계자는 "일반용지에는 피부염을 일으키는 형광증백제 등 해로운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지는 반드시 식품포장지로 허가받은 정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원진 기자 aile0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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