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공중보건의 편입취소시 종전 복무기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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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공중보건의사가 임용결격사유로 편입이 취소돼 재입영하는 경우 기존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씨가 신청한 병역법 제35조 제3항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효력중지로 인한 법적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때까지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이다.헌재는 해당 법률의 개정 시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병역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 사유가 생겨 공중보건의사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군의관으로 복무중에 임용결격사유가 생기면 보충역 장교에 편입될 뿐이고 복무이탈을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공중보건의사도 그동안의 복무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데,임용결격사유가 생긴 공중보건의사만 종전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다시 복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인 이씨는 공중보건의사로 의무복무하던 2007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다음달 판결이 확정됐다.이씨는 임용결격사유 발생을 이유로 병무청이 2008년 2월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헌재는 이모 씨가 신청한 병역법 제35조 제3항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효력중지로 인한 법적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때까지 효력을 존속시키는 것이다.헌재는 해당 법률의 개정 시한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병역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 사유가 생겨 공중보건의사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군의관으로 복무중에 임용결격사유가 생기면 보충역 장교에 편입될 뿐이고 복무이탈을 이유로 편입이 취소된 공중보건의사도 그동안의 복무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데,임용결격사유가 생긴 공중보건의사만 종전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다시 복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인 이씨는 공중보건의사로 의무복무하던 2007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다음달 판결이 확정됐다.이씨는 임용결격사유 발생을 이유로 병무청이 2008년 2월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통지를 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