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가 의사 또는 약사에게 주더라도 리베이트 처벌을 받지 않는 범위를 '경조사비 20만원,연간 100만원 내의 자문료'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업계가 의사 · 약사의 경조사에 20만원 이내의 금품,명절에 10만원 이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리베이트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10명 이상 청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하루 100만원 이내의 강연료를 의사 · 약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의사 · 약사가 제약사와 서면 계약에 의해 의약학적 자문에 응할 경우에도 연간 100만원 이내 자문료를 받을 수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