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외에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침이나 뜸 등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무면허로 침,뜸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으로 부산지법이 제청한 의료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