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 올라 시간당 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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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4110원보다 5.1% 오른 4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음 달 3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당을 받는 근로자는 하루 3만4560원을,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880원과 97만6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는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열흘간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가운데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생활보조,복리후생 수당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을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금액을 정해진 근무시간(초과근로,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된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나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이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당을 받는 근로자는 하루 3만4560원을,주 40시간과 주 44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각각 월 90만2880원과 97만6320원을 최저임금으로 받는다.
고용부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열흘간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 가운데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 수당(생활보조,복리후생 수당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을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금액을 정해진 근무시간(초과근로,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최저임금과 비교해보면 된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나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