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임오프제 위반 노사 엄정한 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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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산업 현장에 비교적 순조롭게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가 연착륙(軟着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안정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현재 노사교섭 진행상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단체협상이 만료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1320개 중 타임오프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곳은 782개소(59.2%)를 나타냈다. 특히 제도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의 96.0%(751곳)가 법정 한도를 준수, 산업현장에서 타임오프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가 과도하게 많은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 숫자를 줄이고, 고질병으로 꼽혀온 강경일변도 투쟁 노선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아왔던 게 사실이고 보면 긍정적 현상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조기 정착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 민노총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임자 수를 법정 한도 이상으로 합의한 사례도 적지않은 까닭이다.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합의업체 130개 중 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곳은 1개에 그쳤지만, 민노총 산하 노조는 197개중 29개(14.7%)에 달했다. 기존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사실상 전임자인 대의원을 현장에 복귀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이면합의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타임오프제는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까지 참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제도다. 회사 일을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의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노동계의 현실을 배려했다. 그런데도 민노총 금속노조 등이 억지주장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일선기업 노사는 타임오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의 기틀을 다지지 않으면 안된다. 노조가 잔업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법정 한도를 어긴 노사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3일 현재 노사교섭 진행상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단체협상이 만료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1320개 중 타임오프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곳은 782개소(59.2%)를 나타냈다. 특히 제도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의 96.0%(751곳)가 법정 한도를 준수, 산업현장에서 타임오프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제도가 과도하게 많은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 숫자를 줄이고, 고질병으로 꼽혀온 강경일변도 투쟁 노선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아왔던 게 사실이고 보면 긍정적 현상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조기 정착을 낙관하기엔 아직 이르다. 민노총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임자 수를 법정 한도 이상으로 합의한 사례도 적지않은 까닭이다.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합의업체 130개 중 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곳은 1개에 그쳤지만, 민노총 산하 노조는 197개중 29개(14.7%)에 달했다. 기존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사실상 전임자인 대의원을 현장에 복귀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이면합의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타임오프제는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까지 참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제도다. 회사 일을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의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노동계의 현실을 배려했다. 그런데도 민노총 금속노조 등이 억지주장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일선기업 노사는 타임오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의 기틀을 다지지 않으면 안된다. 노조가 잔업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법정 한도를 어긴 노사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