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26일 불륜 관계를 폭로한다고 협박해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한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남원발로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4월말 남원시 향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A(41)씨에게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내연 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또 지난 6월초 남원시 산정동에 주차된 A씨의 승용차에서 A씨를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A씨와 4년간 내연관계를 맺어왔으며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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