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 관리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경찰의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일부 직원이 PF 대출을 주선해 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우리은행측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이나 경찰 모두 금감원에 통보해 온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조사역 2명을 우리은행에 파견해 PF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등급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는 과정에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지 점검을 벌여왔습니다. 또 PF 시공사의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사업장의 공사 진행, 분양 등 사업성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기 위해 PF채권 위험도를 축소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우리은행 부동산신탁사업단 C모씨가 대출 적격정이 충족되지 않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대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오늘 오전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