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이전 갈등해소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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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군사시설 공사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정부,군사시설 이전 갈등해소 제도개선 방안 확정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이전및 군소음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군사시설 이전및 군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군사시설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명확화하기로 했다.현행 군사시설사업법은 ‘실시계획 승인’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갈등유발 소지가 많은 만큼 앞으로는 군사시설 사업계획도 다른 공익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및 예정지구 지정’→‘환경영향평가 실시’→‘실시계획 승인’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군사시설 이전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현행 군사시설사업법은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지역주민 등과의 사전 의견수렴 규정이 없어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와함께 군사시설 계획과 지자체 도시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사전협의 절차가 도입된다.현행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보다 우선하지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계획’과 ‘시군의 도시계획’간 갈등이 빈발했다.
실제로 2008년 3월 국방부는 00기무부대 이전 후 종전부지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절차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한 반면 00시는 그해 12월 ‘국토계획법’상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토지매수자는 잔금 지급 거부하고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군 소음 문제와 관련,전국 군용비행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또 소음대책 논의를 위한 지역별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 민원 분석, 공군비행 정보제공,갈등사항 협의 등 해당 지역의 소음과 관련된 종합적인 협의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정부,군사시설 이전 갈등해소 제도개선 방안 확정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군사시설 이전및 군소음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군사시설 이전및 군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군사시설 사업계획 수립절차를 명확화하기로 했다.현행 군사시설사업법은 ‘실시계획 승인’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갈등유발 소지가 많은 만큼 앞으로는 군사시설 사업계획도 다른 공익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승인및 예정지구 지정’→‘환경영향평가 실시’→‘실시계획 승인’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군사시설 이전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현행 군사시설사업법은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인 지자체·지역주민 등과의 사전 의견수렴 규정이 없어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와함께 군사시설 계획과 지자체 도시계획을 연계하기 위한 사전협의 절차가 도입된다.현행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보다 우선하지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계획’과 ‘시군의 도시계획’간 갈등이 빈발했다.
실제로 2008년 3월 국방부는 00기무부대 이전 후 종전부지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절차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한 반면 00시는 그해 12월 ‘국토계획법’상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결정,토지매수자는 잔금 지급 거부하고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군 소음 문제와 관련,전국 군용비행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또 소음대책 논의를 위한 지역별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 민원 분석, 공군비행 정보제공,갈등사항 협의 등 해당 지역의 소음과 관련된 종합적인 협의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