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2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류모(19) 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신상정보를 20년간 공개할 것과 각 3년.2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폭행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류군 등은 지난 4월25일 오후 4시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친구 소개로 만난 A(17) 양과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소주를 먹여 A양을 취하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