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또 정 전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전 비서실장 채모씨(55)와 중구 산하 단체장 2명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구청장은 재임시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구청 내부 전산망 문자발송 프로그램,전보 전송 사이트 등을 이용해 중구 거주민 들에게 본인 명의의 인사말이나 생일축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구청장은 또 같은해 11월 사적 동호회 명의로 ‘제1회 서울시 중구 충무골프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사진과 축사가 들어간 달력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 1월 중구 동장들을 통해 충무아트홀이 기획한 유료 뮤지컬 공연 입장권 1250장(5000만원 상당)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본인이 표지 모델로 나와 중점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실린 골프잡지 75권을 동장들에게 전해 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하게끔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정 전 구청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 서울 중구청장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