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의무복무 15년을 마치고 연장 근무하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연간 120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 유출 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수가 적어 숙련된 공군 조종사가 민간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공군 조종사의 월 보수는 민간 항공조종사의 72.2% 수준(민간 919만2000원,공군 663만8000원)으로 낮아 공군 조종사 유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로 의무복무 기간(15년)을 마친 숙련급 조종사(16~21년차)들은 매월 10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