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앞으로 서울시의 공적 업무를 대신하는 민간인이나 업체도 이권·인사청탁 등에 연루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또 외부 정치인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하는 서울시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된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민간위탁시설 종사자 7800여명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징계규칙 등을 개정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비리가 1회 적발되면 바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 대상을 시청과 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 계약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와 업체 등 민간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시행주체가 민간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됐었다.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인이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시민은 서울시가 하는 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들의 부정행위도 근절해야 청렴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취직해 소속 기업에 대한 특혜를 청탁하거나 위원회에 참여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또 자격 미달 업체에 인·허가를 내주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공사 원청회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면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또 비리 신고를 받는 ‘헬프라인 시스템’을 신설하고 운영을 민간에 맡겨 활성화하기로 했다.청탁을 벌였거나 이를 처리·지시한 사람이 적발되면 승진에서 배제하고 전보, 근무평정, 훈련, 성과포인트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08년 전국 지자체 중 청렴도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8위로 내려앉았었다.시 관계자는 “시민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는 상승했지만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