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1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미성년 의붓딸들을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서민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는 한편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의 신상정보도 출소 후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입에 담기조차 힘든 것들로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받은 저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의붓딸들이 불과 5세, 7세였던 2004년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