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법안에 학점을 준다면? 전문가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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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미국 상원이 15일(현지시간) 대공황 이후 최대폭의 금융규제 개혁으로 꼽히는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60대 반대 39로 금융개혁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다음주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의 위험투자 억제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제한 △파생상품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신설 △연방정부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의 분리 및 해체 등 담고 있다.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개혁법안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매긴 ‘학점’와 개혁법안 발효로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헨리 폴슨 전(前)미 재무장관: I(불완전 이수)
=시스템 위험을 감시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설치하고 대형금융사들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시를 강화한 것은 진일보 한 것이다.그러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은게 너무 많다.그러나 향후 6~10년내 불가피하게 찾아올 다음 번 금융위기의 타격을 줄이고 대처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더글라스 엘리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A-
=복잡한 문제에서 이정도면 3분의2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은행의 수익성은 다소 낮아지고 고객들의 비용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만큼 금융시스템인 안정화된다.이 법안이 금융위기를 완전히 막진 못하겠지만 발생빈도과 대처 비용을 줄일순 있을 것이다.
◆하비 피트 전(前)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의장:F 또는 I
=망가진 규제시스템을 더 엉망으로 만들었다.소송비와 컨설팅비용만 급증할 것이다.이 법안은 ‘법률가들과 컨설턴트들의 완전고용법’이라고 부르는게 차라리 낫다.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커서 트럭 수십대가 지나갈수 있을 정도다.경쟁을 제한하고 월가에서 인재를 빠져나가게 하고 미국밖의 금융사들만 배불릴 것이다.위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절대 아니다.
◆개리 스턴 전(前) 미니애나폴리스 연방은행 총재:B
=많은 이슈들을 다뤘고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포함됐다.그러나 바라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될지는 확신할수 없다.은행들은 고객들을 대할 때 보다 신중해질 것이다.그러나 규정이 꽤 분명하고 위반땐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편해질수도 있다.위기를 막을순 없지만 올바르게 적용되면 위기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상당히 완화할수 있을 것이다.관건은 실제 법적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C+
=이 법안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증권화(securitization)’와 섀도뱅킹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그림자금융시스템)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시스템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서툰 금융개혁은 오히려 다음번 금융위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대마불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볼커룰은 상당히 약화됐다.파생상품 거래 제한도 별 의미없는 수준이다.은행보상 시스템의 왜곡문제와 패니메이 프레디맥 개혁문제도 건드리지 못했다.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D+
=월가가 여전히 워싱턴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로비스트들이 필요한 규제를 희석시키게 놔두기보다 차라리 볼커의 ‘독재’가 나았을 것이다.
◆시몬 존슨 MIT대 교수:B (MIT에선 ‘통과’할 수 있는 최저 학점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형은행들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이 될때 FRB가 이들을 쪼갤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을 처음으로 부여한 것이다.이는 대형은행들의 업무와 크기를 실질적으로 제한할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60대 반대 39로 금융개혁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다음주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의 위험투자 억제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제한 △파생상품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신설 △연방정부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의 분리 및 해체 등 담고 있다.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개혁법안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금융분야 전문가들이 매긴 ‘학점’와 개혁법안 발효로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헨리 폴슨 전(前)미 재무장관: I(불완전 이수)
=시스템 위험을 감시하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설치하고 대형금융사들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시를 강화한 것은 진일보 한 것이다.그러나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은게 너무 많다.그러나 향후 6~10년내 불가피하게 찾아올 다음 번 금융위기의 타격을 줄이고 대처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더글라스 엘리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A-
=복잡한 문제에서 이정도면 3분의2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은행의 수익성은 다소 낮아지고 고객들의 비용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만큼 금융시스템인 안정화된다.이 법안이 금융위기를 완전히 막진 못하겠지만 발생빈도과 대처 비용을 줄일순 있을 것이다.
◆하비 피트 전(前)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의장:F 또는 I
=망가진 규제시스템을 더 엉망으로 만들었다.소송비와 컨설팅비용만 급증할 것이다.이 법안은 ‘법률가들과 컨설턴트들의 완전고용법’이라고 부르는게 차라리 낫다.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커서 트럭 수십대가 지나갈수 있을 정도다.경쟁을 제한하고 월가에서 인재를 빠져나가게 하고 미국밖의 금융사들만 배불릴 것이다.위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절대 아니다.
◆개리 스턴 전(前) 미니애나폴리스 연방은행 총재:B
=많은 이슈들을 다뤘고 장기적으로 금융안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포함됐다.그러나 바라는 방향으로 상황이 진행될지는 확신할수 없다.은행들은 고객들을 대할 때 보다 신중해질 것이다.그러나 규정이 꽤 분명하고 위반땐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편해질수도 있다.위기를 막을순 없지만 올바르게 적용되면 위기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상당히 완화할수 있을 것이다.관건은 실제 법적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C+
=이 법안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증권화(securitization)’와 섀도뱅킹시스템(Shadow Banking System·그림자금융시스템)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시스템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서툰 금융개혁은 오히려 다음번 금융위기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대마불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볼커룰은 상당히 약화됐다.파생상품 거래 제한도 별 의미없는 수준이다.은행보상 시스템의 왜곡문제와 패니메이 프레디맥 개혁문제도 건드리지 못했다.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D+
=월가가 여전히 워싱턴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로비스트들이 필요한 규제를 희석시키게 놔두기보다 차라리 볼커의 ‘독재’가 나았을 것이다.
◆시몬 존슨 MIT대 교수:B (MIT에선 ‘통과’할 수 있는 최저 학점이다)
=가장 큰 변화는 대형은행들이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이 될때 FRB가 이들을 쪼갤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을 처음으로 부여한 것이다.이는 대형은행들의 업무와 크기를 실질적으로 제한할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