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유명 닭 가공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1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A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대표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수입 닭 등을 전북 익산지역의 유명 닭 가공업체에서 납품받은 것으로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업체의 285개 가맹점에 파는 수법으로 1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유명 육가공업체의 상표를 만든 뒤 가맹점에 판매하는 닭의 포장지에 붙여 업주와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