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닭 상표 도용, 거액 챙긴 대표 조사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작년 2월부터 최근까지 수입 닭 등을 전북 익산지역의 유명 닭 가공업체에서 납품받은 것으로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업체의 285개 가맹점에 파는 수법으로 1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유명 육가공업체의 상표를 만든 뒤 가맹점에 판매하는 닭의 포장지에 붙여 업주와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를 부분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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