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신청사 매각…'성남시 자구책' 실현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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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계획은
올 자체 발행한도 465억 불과
신청사 전체 부지도 LH에 소유권
위례 신도시 개발 성남시 몫 없어
올 자체 발행한도 465억 불과
신청사 전체 부지도 LH에 소유권
위례 신도시 개발 성남시 몫 없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난 12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채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성남시 자구책'을 발표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에 대해 5200억원 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자구책으로 △지방채 매년 1000억원 발행 △신청사 매각 △위례신도시 사업권 획득 △고등 시흥지구(보금자리주택단지) 사업권 인수 등 4가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이를 통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원을 4년 안에 모두 갚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성남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장이 권한에도 없는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해가며 지급유예를 선언한 진의가 무엇인지 의혹이 커지는 이유다.
◆지방채 발행 누구 맘대로?
이 시장은 "지방채를 1년에 1000억원씩 3년간 발행하고 지출예산을 줄여 4년 안에 5200억원을 모두 갚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원하는 만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말 기준 140억원의 지방채 잔액을 떠안고 있다. 올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한도는 46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행안부의 '5% 룰'에 따라 정해진 한도다. 지방채 자체 발행한도는 통상 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의 10% 이하다. 이를 넘으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남시의 경우 최근 4년간 일반예산 대비 상환채무가 10~20%로 높아 자체발행 한도(5%)는 더 낮아졌다. 지방채 남발로 인한 재정부실을 막으려는 정부의 견제장치인 셈이다. 그나마 성남시는 올 들어 지방채 39억원어치를 이미 발행한 상태여서 연말까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426억원으로 줄어있는 상태다.
이런 마당에 행안부가 성남시에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지방채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정사업 목적용이지 부채상환용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신청사 소유권도 LH에
초호화 청사 논란을 빚었던 신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성남시의 작업도 쉽지 않다.
성남시는 신청사를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한 뒤 민간에 팔면 7000억~8000억원을 받아 재정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사 땅값과 건물값으로 들인 3222억원의 두 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셈법이다.
문제는 성남시 청사가 들어서 있는 여수지구(90만㎡)는 전체 부지의 소유권이 LH에 있다는 점이다. 택지개발이 모두 끝나야 소유권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수지구는 내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성남시청이 들어서 있는 땅(7만4452㎡)도 마찬가지다. 땅값 1760억원 가운데 1110억원만 낸 상태에서 성남시가 임시로 사용승낙을 받아 쓰고 있다. 청사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가려면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성남시가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청사 용도를 상업용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간단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어 시청,시의회 신축 등 공공청 사용으로 정해진 토지용도를 상업용으로 바꾼다면 땅장사 논란이나 특혜시비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지분 이미 확정
위례신도시나 고등 시흥지구의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성남시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위례신도시만 해도 그동안 개발지분 논란을 거친 끝에 국토부가 지난 2월 LH에 75%,서울시에 25%의 개발지분을 각각 배분키로 하고 연내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도 그동안 각각 25%와 10%의 지분을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만큼 성남시의 요구가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만 해도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선 상태여서'내 코가 석 자'다. 한 전문가는 "성남시의 개발지분 요구는 말 그대로 성남시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통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세출예산 절감,지방세수 확충 노력 등을 기울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해결한다"며 "성남시의 경우 지방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는 등 재정여력이 있는 만큼 판교특별회계 문제는 LH와 먼저 상의하는 게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이 시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에 대해 5200억원 지급유예를 선언하면서 자구책으로 △지방채 매년 1000억원 발행 △신청사 매각 △위례신도시 사업권 획득 △고등 시흥지구(보금자리주택단지) 사업권 인수 등 4가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이를 통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200억원을 4년 안에 모두 갚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성남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장이 권한에도 없는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해가며 지급유예를 선언한 진의가 무엇인지 의혹이 커지는 이유다.
◆지방채 발행 누구 맘대로?
이 시장은 "지방채를 1년에 1000억원씩 3년간 발행하고 지출예산을 줄여 4년 안에 5200억원을 모두 갚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원하는 만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말 기준 140억원의 지방채 잔액을 떠안고 있다. 올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한도는 46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행안부의 '5% 룰'에 따라 정해진 한도다. 지방채 자체 발행한도는 통상 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의 10% 이하다. 이를 넘으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남시의 경우 최근 4년간 일반예산 대비 상환채무가 10~20%로 높아 자체발행 한도(5%)는 더 낮아졌다. 지방채 남발로 인한 재정부실을 막으려는 정부의 견제장치인 셈이다. 그나마 성남시는 올 들어 지방채 39억원어치를 이미 발행한 상태여서 연말까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426억원으로 줄어있는 상태다.
이런 마당에 행안부가 성남시에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지방채는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정사업 목적용이지 부채상환용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신청사 소유권도 LH에
초호화 청사 논란을 빚었던 신청사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성남시의 작업도 쉽지 않다.
성남시는 신청사를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한 뒤 민간에 팔면 7000억~8000억원을 받아 재정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사 땅값과 건물값으로 들인 3222억원의 두 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셈법이다.
문제는 성남시 청사가 들어서 있는 여수지구(90만㎡)는 전체 부지의 소유권이 LH에 있다는 점이다. 택지개발이 모두 끝나야 소유권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수지구는 내년 말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성남시청이 들어서 있는 땅(7만4452㎡)도 마찬가지다. 땅값 1760억원 가운데 1110억원만 낸 상태에서 성남시가 임시로 사용승낙을 받아 쓰고 있다. 청사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가려면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성남시가 소유권을 넘겨 받은 후 청사 용도를 상업용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간단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어 시청,시의회 신축 등 공공청 사용으로 정해진 토지용도를 상업용으로 바꾼다면 땅장사 논란이나 특혜시비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위례신도시 개발지분 이미 확정
위례신도시나 고등 시흥지구의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도 성남시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위례신도시만 해도 그동안 개발지분 논란을 거친 끝에 국토부가 지난 2월 LH에 75%,서울시에 25%의 개발지분을 각각 배분키로 하고 연내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도 그동안 각각 25%와 10%의 지분을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만큼 성남시의 요구가 성사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만 해도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선 상태여서'내 코가 석 자'다. 한 전문가는 "성남시의 개발지분 요구는 말 그대로 성남시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통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세출예산 절감,지방세수 확충 노력 등을 기울인 뒤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해결한다"며 "성남시의 경우 지방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는 등 재정여력이 있는 만큼 판교특별회계 문제는 LH와 먼저 상의하는 게 순서"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