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대표이사 장 마리 위르띠제)의 2011년형 QM5 디젤이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5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저공해 자동차(친환경 저공해 3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에따라 2011년형 QM5는 앞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면제와 수도권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그리고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011년형 QM5 이외에도 현재 SM5 LPLi, 뉴 SM5 LPLi가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받았다고 셜명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