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잇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채권을 보유한 일반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적용되면서 채권자는 만기 전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 투자자금 회수 시기나 방법이 채권단의 결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은행권의 결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남광토건이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이 회사가 2008년 발행한 회사채 일부와 작년 10월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기관은 워크아웃 규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3개월간 권리행사가 유예되지만 개인은 언제든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원리금의 실제 상환 여부는 회사 측과 채권단의 결정에 달려 있다. 실제로 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잦다. 이럴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지만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김민정 대우증권 크레디트애널리스트는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할 땐 이처럼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엔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를 대부분 보장해주는 것이 관례였지만 지금은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투자자 저변이 워낙 넓어져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분할돼 원리금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진 경우가 등장했다. 작년 말 연 9.3%의 고금리에 4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동부정밀화학은 지난 5월 회사분할을 결정했다. 문제는 분할 이후 존속회사엔 적자사업만 남게 된다는 점.이 회사채는 발행 당시 80% 이상이 소매로 팔려나갔다.

수탁회사인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이달 19일 사채권자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채권자가 공동대응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회사채 발행 총액의 30% 이상이 모여야 한다.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