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융감독원은 8일 올 상반기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를 통해 위법 혐의가 발견된 87건 중 71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정거래행위으로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9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 14개 편입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5000여회 제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경우도 금감원 감시망에 잡혔다.

시세조종 전력자가 경영권 취득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했지만 기존 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실패하자 보유 주식을 고가에 팔기 위해 대부업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도 적발됐다.

대표이사가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등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상반기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모두 92건으로 이중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했다.

부정거래행위는 코스닥시장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파생상품시장에서 각각 2건씩 적발됐다.

특히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중 70%가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해 여전히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