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ㆍ캐피털ㆍ리스社 PF대출 규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위, 충당금 적립 비율 높여
저축銀 유동성 비율 100% 이상
저축銀 유동성 비율 100% 이상
신용카드사 캐피털사 리스회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 기준이 높아지고 대출 한도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의 PF 대출 대손 충당금 최소 적립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정상'으로 분류된 여신은 적립 기준이 현재 '0.5% 이상'에서 '0.5~3% 이상'으로 높아진다. 구체적으로는 신용평가 등급 BBB- 또는 A3- 이상인 기업이 지급보증한 대출의 경우 0.5% 이상,원래 만기를 지나지 않은 대출은 2% 이상,만기를 경과한 대출은 3% 이상 각각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도 현재 '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파트 관련 요주의 여신은 7% 이상,아파트 관련 외의 요주의 여신은 10% 이상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요주의 여신이란 이자를 1~3개월가량 연체한 여신을 말한다.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해 '고정'으로 분류된 여신의 대손 충당금 적립 기준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다. '회수 의문' 여신은 75% 이상,'추정 손실' 여신은 100% 대손 충당금을 각각 쌓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여전사의 PF 대출 취급 한도를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여전사는 추가로 PF 대출을 할 수 없다. 한도 초과분은 시행일로부터 2년 내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줄여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유동성 자산/유동성 부채)을 10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하되 경과기간을 둬서 △최초 1년간(내년 6월 말까지) 70%이상 △2년째(2012년 6월말까지) 80%이상 △3년째(2012년 7월부터) 100%이상 등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실제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저축은행은 총 104개 중 3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성 기준을 어길 경우 임직원 제재,기관경고,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강동균/이호기기자 kdg@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의 PF 대출 대손 충당금 최소 적립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정상'으로 분류된 여신은 적립 기준이 현재 '0.5% 이상'에서 '0.5~3% 이상'으로 높아진다. 구체적으로는 신용평가 등급 BBB- 또는 A3- 이상인 기업이 지급보증한 대출의 경우 0.5% 이상,원래 만기를 지나지 않은 대출은 2% 이상,만기를 경과한 대출은 3% 이상 각각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요주의 여신'에 대한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도 현재 '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파트 관련 요주의 여신은 7% 이상,아파트 관련 외의 요주의 여신은 10% 이상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요주의 여신이란 이자를 1~3개월가량 연체한 여신을 말한다.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해 '고정'으로 분류된 여신의 대손 충당금 적립 기준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크게 높아졌다. '회수 의문' 여신은 75% 이상,'추정 손실' 여신은 100% 대손 충당금을 각각 쌓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또 여전사의 PF 대출 취급 한도를 총 대출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 부동산 PF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여전사는 추가로 PF 대출을 할 수 없다. 한도 초과분은 시행일로부터 2년 내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줄여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유동성 자산/유동성 부채)을 10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하되 경과기간을 둬서 △최초 1년간(내년 6월 말까지) 70%이상 △2년째(2012년 6월말까지) 80%이상 △3년째(2012년 7월부터) 100%이상 등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실제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저축은행은 총 104개 중 3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성 기준을 어길 경우 임직원 제재,기관경고,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강동균/이호기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