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바뀔때마다 갈등…법ㆍ제도 정비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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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섭 연세대 교수
"지방자치에 관한 법과 제도가 허술한 탓에 우리 사회가 치르지 않아도 될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헌법부터 시작해 각종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사진)는 중앙정부 · 지자체 · 지방의회 · 교육감 사이의 연이은 힘겨루기는 '부실한 법과 제도' 탓이 크다며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교수는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는 어느 수준까지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또 중앙정부는 어떤 수단까지 동원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지 다시 합의한 뒤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예산 배정권을 쥐고 나눠주는 입장이고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됐다'는 자기 나름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7년 헌법'이라 불리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는 구멍이 많다"며 "제정 당시 '지방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법을 허술하게 만든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지금 나타나는 갈등들은 개별 사안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언제든지 청와대나 지방정부를 장악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입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양자 갈등을 해소할 룰을 정립하는 데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는 직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국회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완전 분리해 중앙정부 · 지자체와 동시다발적으로 충돌하게 만든 엄청난 실책"이라며 "이것은 교육의원도 마찬가지이고,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사진)는 중앙정부 · 지자체 · 지방의회 · 교육감 사이의 연이은 힘겨루기는 '부실한 법과 제도' 탓이 크다며 시스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교수는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는 어느 수준까지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또 중앙정부는 어떤 수단까지 동원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지 다시 합의한 뒤 이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예산 배정권을 쥐고 나눠주는 입장이고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됐다'는 자기 나름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87년 헌법'이라 불리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는 구멍이 많다"며 "제정 당시 '지방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법을 허술하게 만든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지금 나타나는 갈등들은 개별 사안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언제든지 청와대나 지방정부를 장악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입장이 될 수 있는 만큼 양자 갈등을 해소할 룰을 정립하는 데 초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는 직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국회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완전 분리해 중앙정부 · 지자체와 동시다발적으로 충돌하게 만든 엄청난 실책"이라며 "이것은 교육의원도 마찬가지이고,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