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낭비행정이 자초한 호화청사 신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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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호화 · 과대 청사를 짓지 못하도록 인구 기준으로 신축 청사의 면적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토록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다. 일부 지자체장들이 업적 과시를 위해 경쟁적으로 호화청사를 지어 취약한 재정을 악화시키고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실태를 감안하면 뒤늦은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중앙정부가 지자체 행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의 반대와 중앙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화청사 건립을 강행했고 앞으로도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가 제어 장치를 법제화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도외시한 낭비행정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자초한 셈이다.
예를 들어 호화청사 논란이 가장 컸던 성남시청의 경우 행안부가 제정한 기준에 비하면 3배 이상 크게 지어졌고,그로 인한 에너지 낭비 또한 심각한 문제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안양시는 100층짜리 청사 건설 계획을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감사원이 호화청사로 지목하고 특별감사를 벌인 곳도 24곳이나 된다. 일부 자자체장들이 지난 6 · 2지방선거에서 호화청사 논란에 휘말려 낙선하는등 호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 지역에서는 새 단체장들이 전임자가 추진했던 청사 건립에 제동을 걸거나 아예 새로 마련키로 하는 등 적지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장들의 잘못된 결정이 또다른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청사는 주민의 재산이다. 단순한 행정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다. 탁아 교육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해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러나 주민 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분에 넘치는 청사를 지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나아가 이번 청사 규모제한을 계기로 지자체들의 낭비성 전시행정에도 근본적인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지자체 행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장들이 주민들의 반대와 중앙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화청사 건립을 강행했고 앞으로도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가 제어 장치를 법제화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도외시한 낭비행정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자초한 셈이다.
예를 들어 호화청사 논란이 가장 컸던 성남시청의 경우 행안부가 제정한 기준에 비하면 3배 이상 크게 지어졌고,그로 인한 에너지 낭비 또한 심각한 문제인 것만 보아도 그렇다. 안양시는 100층짜리 청사 건설 계획을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감사원이 호화청사로 지목하고 특별감사를 벌인 곳도 24곳이나 된다. 일부 자자체장들이 지난 6 · 2지방선거에서 호화청사 논란에 휘말려 낙선하는등 호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 지역에서는 새 단체장들이 전임자가 추진했던 청사 건립에 제동을 걸거나 아예 새로 마련키로 하는 등 적지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자체장들의 잘못된 결정이 또다른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청사는 주민의 재산이다. 단순한 행정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다. 탁아 교육 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해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러나 주민 복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분에 넘치는 청사를 지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나아가 이번 청사 규모제한을 계기로 지자체들의 낭비성 전시행정에도 근본적인 수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