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애완동물 진료나 미용 목적 성형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올해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비과세 · 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작년에 도입하지 못한 과세 기반 확대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연말에 종료되는 임투세액공제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투세액공제는 지난해 세 감면 규모가 1조9802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단일 세목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데다 실제 투자 촉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임투세액공제 폐지 추진이 공식화되면 재계 등의 반발이 거세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작년에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재계의 반발 때문에 혜택을 축소하는 선에서 연장했다.

임투세액공제 외에도 연말이 시한인 50여개 비과세 · 감면 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국세 감면액이 재작년과 작년에 각각 28조원을 넘어 법정 국세 감면 한도를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약 계층 지원과 관련된 세제 지원 조항들은 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재 8%에서 내년 6%로 내려주고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명문화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에서 불리하지 않게 하며 △서민 대중교통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출산친화적인 세제와 고용창출력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재정부는 애완동물 진료와 미용 목적 성형수술,자동차운전학원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도 재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과세를 추진했다가 업계 반발 등으로 불발된 것들이다. 정부는 또 중고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줄이고 유흥주점 등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3단계로 운영 중인 기부금 관련 세제도 단순화시키기로 했다.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특례기부금을 없애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등 2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도 이른 시일 내에 결론짓기로 했다. 침체된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반발이 심한 주세와 담뱃세 인상은 현재는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징수 어려움 등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