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은 1일 유언장 작성에서부터 유언의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는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사후(死後)를 대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유언서 작성지원 및 보관, 상속재산의 집행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상속자산 1억원 이상인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유언관련 상담 및 유언서 작성에 따르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선택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더 내면 고객이 사망한 이후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 신탁, 관리 등 유언집행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유언서는 회사금고를 통해 보관되며, 유언서 보관 수수료는 최초 연10만원, 그 이후에는 매년 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최일만 하나대투증권 신탁부장은 "최근 유언서가 없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서로 인해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잦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유족간의 혼란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유산 신탁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