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는 1일 공공부문의 학력규제를 사실상 완전 해소하는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해 남아 있는 316건의 학력규제 가운데 91%가 폐지또는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학력규제 폐지 196건(62%),학력규제 완화 91건(28.8%),현행유지 29건(9.2%)등이다.학력규제 폐지는 학력우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 채용직위 104건,승진 보수 산정에서의 학력가점 폐지 92건이 포함됐다.

식약청 전문심사원,한국광해관리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채용과정에서 학사이상 학력 규제가 사라진다.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연구원등은 석사이상의 학력규제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박사학위시 취득시 호봉을 가산해주거나(한국국방연구원등) 승신심사시 박사학위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한국생명공학연구원)등 학력가점제도 폐지된다.정부는 국가자격증에 대한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국가가기술자격 556개도 비관련학과에 대한 학력우대 조항이 폐지된다.

이 외에도 전문계 고졸 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 범위도 확대된다.지금은 전문계 졸업후 ‘중소제조업’취업자에 한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2012년부터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