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외환건전성 개선을 위해 마련한 외화유동성 비율 및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외화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 외환유동성비율을 이날부터 지켜야 한다. 일정 기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자산을 외화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국내은행들은 7일 기준 -3% 이상, 1개월 기준 -10% 이상, 3개월 기준 85% 이상의 비율만 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된 가중치를 부여해 이 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국내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도 이날부터 적용된다. 위기시 2개월간 자금유출 가능액을 보유하거나 총 외화자산 대비 외화안전자산을 2% 이상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외화안전자산이란 외화로 표시된 A등급 이상의 국공채나 회사채를 의미하며,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것에 대비해 우량한 자산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신설됐다.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은행이 외화유동성 비율을 자율적으로 일별 관리해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한 규제와 선물환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에서 100%로 하향조정한 조항은 이달말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대상으로 한 규제도 이달중 실시된다.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을 250%로 설정한 규제는 현재 규제개혁위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달 중순께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은지점에 대해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수립키로 한 규제는 이달말 시행될 전망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