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의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사위은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