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조직과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할 예정이어서 금감원이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발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청회'였다. 이날 KDI는 금융위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감원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금감원을 영업행위 감독조직과 건전성 감독조직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전담 부서를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금융위는 건전성 감독조직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조직을 분리,상호 견제해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과 영국도 별도의 소비자 보호 조직을 설치키로 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해 김영선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여서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연내 입법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해 소비자서비스본부를 신설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확대한 만큼 별도 기구 설립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상임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는 대신 준법감시인을 확장한 개념인 '내부통제인'을 신설,일상적인 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감사행(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비록 준법감시인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준다고 하더라도 내부통제인은 이사회 멤버가 아닌 집행임원에 불과해 상임감사에 비해 보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두 법안 모두 입법을 위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