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소액결제망은 공공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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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특별참가금은 적정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 규모를 둘러싼 증권업계와 은행들 간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증권사 특별참가금 관련 지급결제망의 공공재 논란에 대한 의견'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은 공공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제망은 공공재에 해당하는 데 은행업계가 권한을 남용해 특별참가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증권업계의 주장 △결제망이 공공재 성격이 있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거나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라며 "결제망은 정부가 아닌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공급하고 유지 · 보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은행연합회는 29일 '증권사 특별참가금 관련 지급결제망의 공공재 논란에 대한 의견'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은 공공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제망은 공공재에 해당하는 데 은행업계가 권한을 남용해 특별참가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증권업계의 주장 △결제망이 공공재 성격이 있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거나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라며 "결제망은 정부가 아닌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공급하고 유지 · 보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