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 규모를 둘러싼 증권업계와 은행들 간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은행연합회는 29일 '증권사 특별참가금 관련 지급결제망의 공공재 논란에 대한 의견'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은 공공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결제망은 공공재에 해당하는 데 은행업계가 권한을 남용해 특별참가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는 증권업계의 주장 △결제망이 공공재 성격이 있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 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거나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라며 "결제망은 정부가 아닌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공급하고 유지 · 보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