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 논문을 대필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도교수까지 제재받을 수 있다. 또 연구윤리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국가 연구과제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과부는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논문 대필이 적발되면 지도교수를 징계하거나 이를 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학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일선 대학에 권고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