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이날 중국 충칭 소피텔호텔에서 양안 ECFA에 최종 서명했다. 폐지 또는 감면을 거쳐 2년 내에 관세를 없애는 '조기 수확 대상 상품'에 대만이 539개 품목을,중국은 267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대만의 조기 수확 품목 중 108개는 ECFA 발효 직후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2년 동안 최대 3단계를 거쳐 관세가 없어진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이 은행 증권 연구 · 개발 등 11개 업종을,대만은 영화 은행 등 9개 업종을 우선 개방한다. 양측은 올해 말 추가 협상을 개최,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고 무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안 ECFA 체결에 따라 중국과 대만 기업의 상호 투자 확대는 물론 '밴드왜건 효과(편승효과)'를 노린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비즈니스 전략을 재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활용해 대만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대만을 중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대만이 중국 비즈니스의 관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대만 푸방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중국에 영업허가를 신청했으며 융칭 등 부동산개발 회사들도 중국 진출을 본격화할 태세다. 대만 전자부품 및 석유화학 업체들도 중국의 수요 폭증에 대비,증산 계획을 세우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만 국립 정즈대학의 인나이핑 교수는 "ECFA는 대만이 해외 투자 중심지로 부상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잘 돼 있고 전자업 등의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어 대만을 통한 중국 진출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