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천문역법을 규정한 천문법 시행령을 29일 공포했다.

내달 2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천문법 시행령은 생활의 기초가 되는 시간을 가늠하는 근거가 되는 천문역법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천문연구 업무를 촉진할 목적으로 4월1일 의원입법으로 제정 · 공포됐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천문역법은 양력을 기초로 하되 음력을 병행해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윤초에 관한 내용 공지를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윤초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지구자전좌표국'이 결정해 통보하는 윤초를 즉시 언론매체나 교과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윤초란 지구 자전주기의 불규칙성 때문에 발생하는 시차로 실제 지구자전주기에 따른 시간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계협정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차이가 0.9초 이상이 되면 세계협정시에서 1초를 더하거나 빼주게 된다.

시행령에는 천체관측 장비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다. 천체관측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소속으로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심의회는 천체관측 장비의 공동이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했다. 또 천문업무 종사자들은 연간 1회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