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사인 SK가스와 E1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1년 안에 1000억원 안팎의 과징금 납부용 현금이 필요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해 SK가스는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 3회로 나눠 내도 좋다는 승인을 얻었다.E1은 2회 분할납부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SK가스는 전체 과징금 994억원을 올해 12월과 내년 3월,6월 세 차례로 나눠 내고 E1은 올해 12월과 내년 6월 947억원씩 분할납부할 예정이다.두 업체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한 번에 내면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S-Oil도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이유가 없다’며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달 말까지 일시금으로 내야 한다.

업계에선 SK가스와 E1이 현금으로 내야 하는 과징금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대상 업체가 낸 행정소송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징금을 돌려받지만 그 결과가 불확실한 데다 확정 판결까지는 시일이 꽤 걸린다”며 “금융권에서 단기자금을 빌릴 경우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E1에 1894억원,GS칼텍스에 558억원,현대오일뱅크에 263억원,S-oil에 385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했다.담합 사실을 제일 먼저 자진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 전액(1602억원)을 면제받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에는 과징금(1987억원)의 50%가 경감됐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