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석)는 가락시영 재건축 정비용역업체 S사의 부사장 한모씨(55)가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재건축 사업에 있어 발코니 창호업체의 선정 및 공사수주와 관련한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임원인 한씨의 업무에 포함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원심이 한씨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한씨는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씨는 2007년 여름 창호업자인 김모씨를 처음 알게 돼 이후 수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김씨로부터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면 창호공사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김씨는 이후 한씨 직원들 회식비용을 2회 가량 지불하는 등 사업상 관계를 맺어오다가 2008년7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 길가에 세워둔 차량에서 한씨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