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 법안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은 간호사와 영양사도 건강상태 점검,영양 · 운동 프로그램 지도 등의 서비스를 환자와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의사들의 반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규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마찰이 일 전망이다.

의사들은 법이 시행되면 유사의료 행위가 벌어지고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마포구 Y가정의학과 원장은 "의료서비스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이 건강관리 서비스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산구 K내과의 한 원장은 "간호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의사 대신 예진(豫診)하는 것으로 진료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또 취직하지 않은 간호사와 영양사의 '장롱면허'가 대거 개업 대열에 나서 의사들의 업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수년 새 간호사들은 장기요양법에 따라 2인 이상이면 방문간호서비스 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