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가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방법을 국제기준에 맞추기로 했다.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이 화학물질 수출입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단일물질의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국제기준(GHS)에 부합되는 양식으로 변경된다고 25일 밝혔다.GHS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을 말한다.

GHS는 국가별 제반 규정이 달라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 시 불필요한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점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국제연합(UN)이 제정한 것이다.우리나라는 2006년 9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국제기준을 도입했고 4년여 동안 종전 규정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 이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이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국제기준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단일 물질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두 가지 이상의 단일 물질로 구성된 혼합 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단,이달 말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판매해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거나 사업주가 사용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는 단일 물질의 경우 1년간,혼합 물질은 2년 간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국제기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 동안 1800여개소의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주요 석유화학단지의 대규모 화학업체 약 80여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계의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1만3000여종의 단일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김윤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국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무역 및 기술 장벽을 없앨 수 있다”며 “근로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