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동, 약속어음 청구소 2억 지급 판결 입력2010.06.25 09:02 수정2010.06.25 09: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세동은 2008년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4억100만원 규모의 약속어음 청구 소송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이 원고 김말남, 김승호씨에게 2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25일 공시했다. 세동 측은 "다음달 8일까지 원고 및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므로 다음달 9일에 후확정판결과 관련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상반기 조정 온다…방어株로 포트폴리오 바꿀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국내외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필수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주가가 조정받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어서다. ◇증권가 &ldquo... 2 홈플러스 채권, 개인이 2000억원 어치 사들였다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홈플러스 단기채권 규모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법인 판매분까지 ... 3 [마켓PRO] 하락한 조선株 저가매수 나선 투자고수 고액 자산가와 수익률 상위 1% '투자 고수'가 조선주를 대거 사들였다. 최근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하락했지만 오히려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다.16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