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26만3320㎡(7만9654평)의 토지가 20년만에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24일 대불산업단지 내에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중재로 국방부,해군 제3함대사령부,국토해양부,전라남도,영암군,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20년째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산업단지내 일부 공장부지의 해제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번에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토지는 1990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국방부와 협의해 대불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6개의 입주업체에 매각했던 땅이다.이후 국방부가 인근 탄약고와 관련된 보호구역이라며 일부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면서 업체들은 20년째 공장을 세울 수 없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돼왔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입주기업 중 A업체는 약 2400억 원의 해외수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관련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다른 업체들 역시 공장신축이 허용돼 고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대불산업단지는 영암군 삼호면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면적은 1114만㎡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