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위해 고위로 어깨 탈골한 연예인 불구속 기소
오늘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가 가수 출신 영화배우 손모(26)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징병신체검사를 앞둔 2007년 11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 이듬해 2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손씨는 어깨 탈구를 위해 왼쪽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일부러 왼손으로만 무거운 짐을 드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지난 2007년 아이돌그룹 멤버로 데뷔,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 공포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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