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코카콜라음료(주)에서 제조·판매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멀티-V’혼합음료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글루콘산아연이 사용돼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6월17일까지 생산한 ‘글라소 비타민워터 멀티V’로 287만8944병(500㎖×276만7104병,355㎖×11만1840병)이며,이 가운데 13만9728병(500㎖)을 압류조치했다. 글루콘산아연은 식품첨가물로 사용기준상 조제유류,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특수의료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시리얼류에는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음료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이어 해당 제품 판매자나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나 제조사인 코카콜라음료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