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거래소에 금 현물시장을 개설키로 함에 따라 금 거래가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월부터는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도 금 선물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3일 확정한 '금 상품거래소 도입방안'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금지금(금괴) 현물 매매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급자(수입상,제련업자 등)에서 소비자까지 3~4단계(도매상,중간상,보석상,소비자)를 거치는 금 유통구조가 '공급자,거래소,소비자'로 단순화된다.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의 규격은 1㎏과 100g,50g 등이며 순도는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순도 99.0%,99.5%,99.95%,99.99%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금 거래가 많아지고 원유 농산물 등 다른 상품이 거래 품목에 추가될 경우 2015년 이후 독립된 상품거래소 설립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금을 거래할수 있는 미니 금 선물시장이 오는 8월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미니 금 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개정안을 승인했다.

표준 금 선물은 1㎏ 단위로 거래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로 47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한 계약을 거래할 수 있지만,미니 금 선물은 계약 단위가 100g이어서 470만원만 있으면 된다. 여기에 증거금이 표준 금 선물처럼 9% 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40만~50만원이면 한 계약을 매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