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각광받고 있는 '금(金)' 투자가 더욱 쉬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어 미니금선물 시장 개설을 위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표준 금선물 거래단위인 순도 99.99%짜리 순금 1kg이 100g으로 10분1 축소되고, 현금결제 방식이 도입된다.

국내 표준 금선물 시장이 큰 거래단위와 실물인수도 결제 방식 등으로 거래가 매우 부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9월초까지는 시장을 열 예정이다.

거래시간은 평일과 최종거래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15분까지며,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 세번째 수요일로 정해졌다.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 장종료 이후 최초 공표되는 런던시장 금체결(Gold Fixing)가격을 그램(g) 단위로 환산해 적용한다.

다만 결제불이행위험 방지와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미결제약정수량 제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금 도소매업자나 제조업자, 일반 소액 금투자자들의 금 관련 자산의 가치변동에 대한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실시간으로 공표되는 미니금선물 가격은 장외시장 금가격의 지표가 돼 금 시장의 투명성도 높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