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저지주가 부자세 도입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주 의회 의원들은 공화당 출신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부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재추진해 표결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 소득이 100만달러를 넘는 부자들에게 연 10.75%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렇게 되면 월가 금융사에서 근무하는 금융 전문가 등 고소득자 1만6000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을 추진 중인 주 의원들은 부자세 도입으로 연간 6억3700만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면 60만명의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의회 민주당 대표인 조지프 크라이언 의원은 "주지사가 이번에도 부자세 도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저소득 고령자들에 대한 재산세 공제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지사 측은 부자세 도입을 꺼리고 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공약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다 부자세를 도입하면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 감소도 주지사 측이 망설이는 요인이다.

민주당 측은 지난달 46 대 32로 통과된 부자세 법안에 공화당 출신 주의원들이 적극 동조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선 54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티븐 스위니 주 상원 의장도 54표 이상으로 주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상원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1월 취임한 크리스티 주지사는 뉴저지주의 재정적자 규모(107억달러)를 감안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 대비 적자 비율로 따지면 뉴저지주는 네바다주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적자 비율이 높은 곳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