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사이버대학교를 차려놓고 미국·캐나다에서 쓸 수 있는 한의사 자격증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등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고등교육법 위반 등)로 모 외국어학원 원장 최모씨(59)를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한의사 면허 취득하고 성공하기‘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놓고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캐나다나 미국에서 인정되는 자연의학의사(NMD) 자격증 시험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고 속여 11명에게 등록금과 응시료 등의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코스타리카 서던크리스천대학(SCU)이 개설한 사이버 한의학 과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그럴듯하게 한국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운영했으며, 수강생들은 자신이 이 대학 학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SCU는 실제 코스타리카에 있는 대학이지만 한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 최씨는 이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한 명에게 실제로 시험지를 주고 캐나다 자연의학의사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기도 했지만 정작 캐나다에서는 같은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 중에는 물리치료사,스포츠마사지사,한의사 자격증을 따 캐나다로 이민가려는 내과의사도 있었고 중국에서 중의학을 전공한 한 수강생은 최씨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 강의에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경찰은 ”최씨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입학허가서를 대만에서 받아 학생에게 주기로 해놓고 학교 홍보만 해줬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학위나 학점을 인정받지못하는 미인가 사이버 교육기관이 난립하는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