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16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공 전 교육감은 청구서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받은 낙선자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나는 40%의 득표율로 당선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됐지만 주경복 후보자의 경우 38%의 득표율로 낙선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어도 환수처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공 전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에 더해 거액의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마저 환수하는 것은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됐다.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에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게 되자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반환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함께 냈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